“재판 중 취득 정보 남편에 누설한 혐의…금융위 조사도 의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를 오는 15일 부패방지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부부의 기이하고도 부도덕한 불법주식거래 행각에 국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삼광글라스 재판 당시 관련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매수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며 부패방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재판 중인 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이 급등하기 전 이를 남편에게 알려 공무상 비밀 누설의 혐의도 있고, 배우자 오변호사도 직무처리 중 취득한 타인의 비밀을 후보자에게 알려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한국당은 내일(15일) 이 후보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라며 “오 변호사 역시 부패방지법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과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할 것이다. 그리고 동 고발사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도 조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하나도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며 “이 후보자 부부는 국민 앞에 당당히 검찰조사에 응하라”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