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서울 청담고 교사였던 황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씨는 2013년 청담고 2학년이었던 정 씨의 담임 교사였다. 정 씨는 황 씨가 담임일 때 53일을 결석했고, 이중 17일은 결석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무단결석했다. 또 2학년 수업일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 그러나 황 씨는 정 씨가 결석한 날 생활기록부에 ‘창의적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고 기록하는 등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정 씨가 승마대회 참가나 훈련 등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 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는 등 출결 확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황 씨는 출결 상황을 관리하는 기초 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