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인정 어려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 영장이 청구된 대학생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나 원내대표 사무실 농성 사건’ 관계자인 윤모씨에 대해 검찰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대진연 소속 대학생 22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내 나 원내대표 사무실에 면담 요청을 하며 진입한 뒤 연좌해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현주건조물침입 혐의로 연행했으며 범죄 혐의가 중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그중 한 명인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금일 기각됐다.
대진연 소속 학생들은 지난달 20일에도 나 원내대표에 대한 항의행동을 했던 바 있다. 당시 대학생 6명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나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