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노래방 비상구에서 추락한 30대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노래방 안전관리 실태 조사에 나섰다.
14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상가 노래방 2층에서 A(39)씨가 비상문을 열고 나가다 1층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A씨가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노래방엔 비상구가 이중(문 2개, 문 사이 공간 2m) 설치돼 있고, 추락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부착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바깥 비상문은 건물 밖 허공(아래 1층 주차장)과 연결된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비상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흥음식업 광주지회에서 일주일 전 안전 점검을 벌인 점을 확인하고 건물주를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017년 12월26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 장치(1.2m 높이 안전줄, 난간 등)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처분을 받지만, 조항 신설 이전부터 영업한 다중이용업소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