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DB
지난 2016년 분당차병원에서 분만중 아이를 떨어뜨려 몇시간 뒤 사망케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몇년 간 은폐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병원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부원장 등 역시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분당 차병원 관계자는 총 9명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받아 옮기다 떨어뜨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나섰으며, 이후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 병원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과실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보고 ‘병사’로 기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이를 떨어뜨린 사고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런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보고 당시 주치의에게 사고 사실을 전해 듣고도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원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에 태어난 1.13㎏의 고위험 초미숙아 분만이었다”며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찰 수사 결과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