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버스가 운행중 갑자기 멈춰 다쳤다며 보험금을 요구한 2명이 보험사기로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한 혐의(보험사기방지등특별법위반)로 A(49)씨와 B(4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택시와 버스에서 부상을 입은 척해 1342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개인 합의금을 타낸 혐의다.
이들은 법인 택시 기사와 버스 기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고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이들은 경찰에 “술값 등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보험사기를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다가 보험사기가 의심돼 과학수사를 벌여 혐의를 입증했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