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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거리 독차지하려 해”…조폭 두목 찌른 부두목 일당

입력 | 2019-04-15 09:54:00

© News1 DB


이권 다툼 때문에 같은 조직의 두목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부두목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3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공범 B씨(33)를 구속하고 C씨(34)와 D씨(27)는 불구속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3시45분쯤 양산시 중부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신연예인파’ 두목(45)을 밖으로 불러내 흉기로 복부 등 4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두목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당시 B·C·D씨는 현장 주변에서 망을 보고 폭행을 돕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B·C·D씨를 차례로 붙잡았고, A씨는 양산경찰서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신연예인파 조직원들로 두목이 노래방 도우미 일거리를 독차지 하려고 하자 부두목인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겁만 주려고 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양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