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통계청 '특별인구추계'로 다시 계산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 계산 당시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정부가 지난달 나온 인구추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정추계를 진행키로 했다.
통계청이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상황에서 2057년으로 예고됐던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나 미래세대 부담규모 등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5일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3%는 이른바 부과방식 비용률을 가리키는 수치다. 적립기금 없이 매년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이다. 은퇴세대에게 국민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시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다.
복지부는 “기사에 제시된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 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정부 공식 추계가 아닌 위원 개인이 개인 연구를 위한 모형을 사용해 추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정추계 결과를 놓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는 건 최근 인구변화 예측치가 지난해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가 활용한 것보다 심화된 저출산·고령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4차 재정계산 당시 재정추계위원회는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재정을 예측했는데 인구 변화가 중간 수준이라고 가정했을 때(중위) 합계출산율을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이후 1.38명으로 추산한 인구 모형을 토대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5배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추계위원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 3월 통계청에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가 산출되면 그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하려면 거시경제 전망도 종전 재정계산 때와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와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특별 인구추계 결과 반영 재정추계를 위해 협업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