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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등급 노후차량 서울 4대문 안에 진입 못한다

입력 | 2019-04-15 11:02:00

야간 물류 이동 시간대는 제외…12월부터 과태료
배달용 이륜차 10만대 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월22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는 7월부터 서울 4대문 안(녹색교통지역, 한양도성 내 16.7㎢)으로 5등급 노후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서울시는 야간 물류 이동 시간대를 제외하고 항상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일시적으로 5등급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4대문 안에서 노후차량 운행을 상시 제한할 계획이다. 녹색교통지역에서는 현재 하루 5등급 차량만 2~3만대(추산)가 오가며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7월1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5등급 차량의 진입 제한은 전국 245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동이 포함된다.

운행제한 시간은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대부분 시간제로 운행되는 유럽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오전 6시부터 오후 7~9시까지로 할 계획이다. 청계천, 동대문 등 야간 시간대 물류 이동 등을 고려해 정확한 운행 제한 시간대를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 3727대에 대해서는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기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해 제도 시행 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 한도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높이고,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기타 소규모 사업자 차량에 대해서도 저공해조치나 친환경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형 승용차보다 6배 이상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달용 이륜차’ 약 10만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차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체인 맥도날드 피자헛과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전기이륜차 1000대를 전환할 계획이다.

또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본격 교체한다. 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도 대폭 확대한다.

가정 내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 관리로 전환해 ‘미세먼지 프리 아파트’를 확산한다. 난방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밖에 도심 내 경찰버스와 골목 곳곳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소와 검사소를 대상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 고통이자 국가적 재난으로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행정구역도 없으며 국경마저 뛰어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