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인터뷰 “1960년대 경제협력으로 청구권 해결” “대북제재 구멍 많아…국제사회가 엄중 단속해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한국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다”고 거듭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14일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법원의 관련 판결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만약 한국에서 ‘일본 기업들이 실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인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노 외무상은 이번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해 각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 정권은 제재를 피해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석유·석탄을 거래하고, 해외근로자 파견과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엔 구멍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선박을 이용한 금수물자 환적 행위와 관련해선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박들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노 외무상은 “동중국해에서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국제적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중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의 핵포기 없인 제재해제도 없다는 걸 보여줬다”며 “북한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을 없애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FT는 고노 외무상의 이 같은 인터뷰 내용에 대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생각을 반영해준다”고 해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