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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레나’ 실소유주, 불법 가라오케 수사하자 일시 영업중단

입력 | 2019-04-16 03:00:00

유사한 업소로 은밀히 손님 유도… 업계 “비바람 피하는 단골수법”
‘경찰총장’ 총경, 4번 골프접대 받아… 비용은 모두 업체대표가 지불



E가라오케의 내부 모습. 서울 시내와 한강 등이 내려다보인다.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자신이 소유한 M가라오케(강남구 신사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이 가라오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 대신 강 씨 측은 M가라오케를 찾는 손님들에게 E가라오케로 갈 것을 유도하고 있다. 역시 강 씨 소유인 E가라오케는 M가라오케가 영업을 시작한 2년 뒤인 2011년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열었다. 경찰은 M가라오케의 불법 영업행위와 관련해 가라오케 측과 구청 단속 공무원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M가라오케 관계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M가라오케는 당분간 손님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M가라오케의 예약 담당 직원 A 씨는 14일 본보 기자에게 “클럽(아레나) 등에 복잡한 문제가 생겨 당분간 손님을 안 받는다”며 “겸사겸사 내부 수리도 하고 해서 다시 영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가라오케 운영에 관여했던 B 씨는 이 같은 일시적인 영업 중단에 대해 “강 씨가 구청 단속이나 경찰 수사 같은 비바람을 피해 가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잠시 문을 닫았다가 비바람이 그치면 다시 영업을 시작하곤 한다”고 했다.

A 씨는 M가라오케로 연락을 하는 손님들에게 E가라오케를 추천하고 있다. A 씨는 “E가라오케는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야 입장할 수 있다. 도착 후에도 빌딩 앞에서 전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E가라오케는 M가라오케와 영업 방식이 같다. 고층빌딩의 2개 층을 빌려 영업하고 있는데 아래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위층은 위락시설로 영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두 개 층 모두에 노래방 기기를 갖춘 룸을 만들어 놓고 디제이(DJ) 등 접객부를 고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E가라오케는 구청으로부터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의 단속은 대부분 민원을 통해 이뤄져 모든 업소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다”며 “E가라오케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위락시설 등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세금이 절반 이상 낮아진다. M가라오케는 3개 층 중 가장 위층만 위락시설로 신고하고 나머지 2개 층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돼 3년간 총 1억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은 탈세가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이 있으면 노래방 기기들을 옮기려고 한 개 층은 위락시설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C 총경이 대화방 멤버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34)에게서 모두 4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4차례 골프 모임의 비용은 모두 유 씨 측이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정훈 hun@donga.com·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