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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기간 만료 불구 석방 없다…미결수→기결수 전환

입력 | 2019-04-16 09:50:00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구속 기간이 16일 만료되지만, 이미 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어 기결수로 전환 돼 석방 없이 수감생활을 이어간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총 3차례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까지만 갱신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지만, 구속기간이 만료된 17일부터는 확정판결을 받은 기결수로 전환된다.

형이 확정되기 전 구속기간이 만료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석방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해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확정된 징역 2년의 형이 집행돼야 해 석방되진 않는다.

보통 기결수 신분의 수형자들이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에 구금돼 노역에 투입되지만, 주요 혐의 상고심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이다. 지난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미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