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 받아 유리막코팅 보험금 타내 483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 편취 사고차 소개받을 딜러 200여명 관리
무등록으로 사고 대차 사업을 운영하며 가짜 보증서로 사고 차량의 유리막 코팅 보험금 1억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유리막 코팅 식별이 어려워 차주들도 자신의 차에 코팅이 돼 있는지 잘 모른다는 점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200여명의 딜러들에게 사고 차량을 소개받고 소개비를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무등록 렌트카 업자 A씨 등 4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렌트카 업체 운영자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렌트카를 구입해 무등록으로 운영하며 사고 대차 사업을 진행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대차는 자동차가 파손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A씨 등은 외제차 매장 딜러 등에게 사고 대차 고객을 소개받으며 ‘사고가 난 차량은 유리막이 돼 있는 차량이라고 해 달라’고 한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리막코팅 업체 명의로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자동차 유리막 코팅 보험금을 청구했다.
자동차 유리막 코팅은 차량 외부면에 얇은 유리막 층을 씌워 오랫동안 광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자동차 유리막 코팅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코팅이 돼있는 차량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이들은 외제차 딜러들을 상대로 ‘상조회’를 만들어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20만원 가량의 돈을 주며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딜러들에게 고객 차량의 사고로 인한 렌트카 대여 기회를 소개받으면 지급받는 보험금의 20%를 딜러들에게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렌트카 업체 운영자는 4곳의 렌트카 업체를 등록한 뒤 차량 1대당 7만원씩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을 해주겠다는 공업사나 렌트업자 제안에 섣불리 동의할 경우 자칫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