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후 피해자 부부 목숨 끊어 대법 "성인지감수성 결여" 파기환송 가해자,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
법원이 성폭행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논산 30대 부부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대법원에서 성범죄 유죄를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9)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박씨의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건 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며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A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으며, A씨 남편이 출장 간 틈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1심은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되, 일부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심도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땐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원심이 여러 사정을 들어 A씨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건 성폭행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