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여고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기간제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업 도중 자고 있던 제자 B(17)양을 깨우면서 자신의 오른팔 부위를 B양의 신체 부위에 밀착시키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25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