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1차 수급자 선정…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입력 | 2019-04-16 19:44:00


정부가 저소득층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1차 수급자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 심사를 끝내고 1만1718명을 수급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가 지난달 25~31일 올해 처음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4만8610명이 신청했다. 약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고용부는 이들 중 과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과 학교를 졸업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제외한 1만8235명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했다. 이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 이상이거나 서류 미비, 구직활동계획서 부실 작성 등의 사유로 6517명이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다.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탈락한 사람은 2차 접수 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34세 청년 구직자 중 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중위소득(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6243원) 120% 이하인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주 20시간 이하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수급자로 선정된 청년은 해당 지역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