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결석은 출석 인정
앞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전학을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해 적기에 적절한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을 ‘문제아’로 보는 학교들의 거부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 중 상당수가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애를 먹어 왔다.(본보 2018년 8월 21일자 A1면 참조)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예방 보완 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기존 학교를 떠나 새로 전학 갈 학교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전·입학 방법을 개선했다.
이번 학기부터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은 학교를 지정한다.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학 지침이 개정됐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