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미세먼지 원인물질 측정값 조작 수두룩…대기업도 ‘한통속’

입력 | 2019-04-17 11:04:00

광주·전남 측정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 적발
2015년부터 4년간 1만3096건 조작…檢고발·행정처분 의뢰
내달중 측정대행업체 위법 근절대책 마련…드론 감시 확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해 제멋대로 배출해 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4곳과 여수산단 사업장 235곳의 측정값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SOx)·질소산화물(NOx) 등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은 채 1만3096건의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고 관할 관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방지시설 운영 기록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농도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때 배출 농도는 자체적으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유)지구환경공사와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대행업체 4곳은 여수산단 내 사업장 235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 받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해왔다.

지난 4년여 간 발급한 1만3096건 중 8843건이 실제 측정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 여러 장소에서 혹은 하루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하는 식이다.

나머지 4253건은 실제 배출 농도 측정값의 33.6% 수준으로 낮게 써놨다. 이 가운데 1667건은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치를 최대 173배 초과하고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먼지와 황산화물 측정값을 법적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해 ‘대기 기본배출부과금’도 면제받은 사업장도 있었다.

당국은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담당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측정값을 조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다.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모가 확인된 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포스코 계열의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당국은 측정대행업체 4곳과 공모 사업장 6곳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중이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당국은 또 다음달까지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와 전수점검 결과를 반영한다.

무인항공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단속도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 시행한다. 비용은 조만간 편성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빛을 쬐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측정·감시하는 ‘분광학적 기법’의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최종원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의 기본을 뒤흔드는 행위”라며 “지자체로 이양된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