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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까지

입력 | 2019-04-17 11:58:0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토평동 일대에 위치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지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News1 DB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가 17일 취소됐다.

녹지국제병원이 포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경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과정 등을 일지로 정리했다.

▲2002년 12월=외국 자본에 한해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제정
▲2005년 12월=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신규 핵심 프로젝트 확정
▲2006년 2월=제주도지사의 허가를 전제로 제주에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정
▲2007년 8월=외국 의료기관의 설립·개설·승인에 관한 세부 절차를 정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9년 12월=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2010년 11월=제주헬스케어타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2012년 10월=녹지그룹(중국 상해시 소속 국영기업)-국토교통부 소속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계약 체결
▲2013년 9월13일=녹지그룹-JDC-서울대학교병원 양해각서(MOU) 체결
▲2015년 2월2일=녹지그룹,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사 청구
▲2015년 3월31일=녹지그룹,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
▲2015년 4월2일=제주도,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 제출
▲2015년 5월20일=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 승인 신청 반려
▲2015년 6월11일=녹지그룹,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사전심사 재청구
▲2015년 12월18일=보건복지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승인
▲2016년 4월5일=녹지국제병원 건축공사 착공
▲2017년 7월28일=녹지국제병원 건물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
▲2017년 8월=녹지국제병원 운영인력 134명 채용
▲2017년 8월28일=녹지그룹,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서 제출
▲2017년 11월15일=‘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2018년 2월1일=시민단체,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2018년 3월8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수용
▲2018년 3월13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처리기한 공론조사 결과 도출 시까지 무기한 연기
▲2018년 4월17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출범
▲2018년 7월30~31일=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 토론회 실시
▲2018년 8월15일=녹지국제병원 도민 공론조사 실시
▲2018년 10월4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불허 권고
▲2018년 12월5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외국인 전용) 허가
▲2019년 2월14일=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 위법 소송 제기
▲2019년 2월26일=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연장 요청
▲2019년 3월4일=의료법상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 기한
▲2019년 3월26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2019년 4월17일=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부 허가 취소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