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사 맞이 준비 한창…“각종 현안 해결 탄력 붙을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지켜본 뒤 김 지사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19.4.11/뉴스1 © News1
법원이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77일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됐던 경남도청은 김 지사 보석을 환영하고, 김 지사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 지사가 신청한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이날 석방돼 앞으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이 조건은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즉 김 지사가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석방 후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8일 오전 정상 출근하며 도정에 복귀한다. 도 관계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지사의 출근을 알렸다.
도청 내부에서는 김 지사 보석이 확정되자 경남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도정공백을 극복하고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다.
신동근 경상남도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지사 구속으로 인해서 경남 도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장기화 될까 걱정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사가 석방이 되어서 어려운 도내 경제 사정 등 현안이 잘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방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김 지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출근길에도 별도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안 점검이 마무리되는 1~2주 후에는 도정복귀 소감 등을 전할 계획이다.
도청에서는 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점검하는 등 김 지사 도정복귀 준비가 한창이다.
앞서 김 지사는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전해왔다. 김 지사는 지난 보석심문 기일에서 “서부KTX, 김해신공항 등 중요 국책사업은 정부를 설득하고 다른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하는 일”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매각 다툼도 지역내 갈등 조정 역할을 할 도지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