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김경수 법정구속 77일만에 ‘조건부 보석’

입력 | 2019-04-18 03:00:00

2억 내고 풀려나… 도지사직 복귀
김경수 “1심서 뒤집힌 진실 바로잡을것” 재판부 “드루킹측 협박-회유 금지”




구치소 밖으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올 1월 30일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77일 만인 17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김 지사는 “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점에 대해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른쪽은 김명섭 도지사정책특별보좌관. 의왕=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52)가 17일 법원에서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올 1월 30일 댓글 여론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 지사는 77일 만에 도지사직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달 8일 보석 청구를 한 지 4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 원 납입(1억 원은 현금) △도청 소재지인 경남 창원시로 주거 한정 △재판 관계인 접촉 불가 등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피고인들과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내세운 조건을 김 지사가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된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사유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낮다는 김 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 당시 재판부는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 명의의 석방지휘서가 도착한 오후 4시 50분경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