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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34명 몰카’ 30대, 구속심사 종료…사과없이 침묵

입력 | 2019-04-18 10:51:00


 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한 혐의를 받는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0분 만에 끝났다.

18일 오전 11시10분께 심사를 마치고 후드 티셔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선 이씨는 ‘피해여성에게 할말 없느냐’, ‘유포한 적 있느냐’, ‘혐의 인정하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간 자신의 침실과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모 제약회사 대표의 2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 친구였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