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소장한 혐의를 받는 모 제약회사 대표 아들 이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40분 만에 끝났다.
18일 오전 11시10분께 심사를 마치고 후드 티셔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을 나선 이씨는 ‘피해여성에게 할말 없느냐’, ‘유포한 적 있느냐’, ‘혐의 인정하나’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성폭력특별법상의 비동의 촬영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증거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이날 저녁이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은 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영상분석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범행은 그의 전 여자 친구였던 A씨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이씨가 전 여자친구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챘고, 본인과의 성관계 장면도 촬영됐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의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이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또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