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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北석탄 밀반입 혐의 출항보류 선박 추가 확인…총 6척”

입력 | 2019-04-18 14:47:00

“지난해 1월부터 北선박 정제유 불법환적 적발도 12회”




유기준 자유한국당 대북제재위반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4.18/뉴스1 © News1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혐의로 출항 보류된 선박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의원은 18일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으며 출항보류된 선박은 ‘DN5505’호라는 토고 국적의 선박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했거나 정제유를 불법환적 한 혐의로 출항정지 및 출항보류된 선박은 6척으로 늘었다.

유기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출항이 보류된 선박 DN5505호는 러시아 니훗카항을 출발해 지난 2월 초 연료, 에너지(석탄) 3217t 하역을 위해 입항했다 관계당국으로부터 출항보류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출항보류 조치를 받은 이 선박은 지난해 11월에도 포항신항에 연료, 석탄 2588t을 싣고와 하역한 다음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북한산 석탄의 반입이나 국내산 정유제품의 공해상 환적 등과 같은 대북제재 위반 또는 의심 행위가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일본 초계기 및 영해 프리깃함 촬영사진. 북한선박으로 정제유 불법환적을 적발한 현황이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 뉴스1


이와 함께 유 의원은 일본 초계기 촬영사진을 입수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환적이 의심되는 행위 12회를 적발했다.

최근 사례로는 지난 3월 2일 동중국해 공해상(중국 상하이 남쪽 약 390km)에서 선적불명의 소형선박이 북한선박 새별호에 정제유 불법환적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

유 의원은 “북한 배에 직접 정제유를 불법 환적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등 이미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문제의 당사자임에도 일본이나 미국이 정보를 수집해주지 않으면 해상에서의 불법환적 여부를 인지조차 못하고 수수방관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제재 위반 선박이 발견된다”며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대북제재의 가장 큰 구멍이 한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과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문 대통령이 북한바라기 행태를 계속하니 관련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안해 이런일이 벌어진다고 본다”며 “못된 아이에게 엄격한 벌이 필요하듯,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