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설립·위장도급 최종결정권자는 황 회장”
KT새노조가 18일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을 ‘부당노동해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 뉴스1
KT MOS의 어용노조 설립, 불법파견, 위장도급 의혹과 관련해 KT새노조가 황창규 KT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MOS로 KT 퇴직 임원을 배치, 어용노조 설립을 위한 인사발령 등의 최종 결정권자는 황창규 회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 MOS는 KT의 5G, LTE 기지국을 유지보수하는 하청업체 7개사가 지난해 10월 KT그룹으로 편입하면서 만들어진 계열사다. 하지만 편입 이전인 2012년부터 KT를 퇴직한 임원들이 2012~2018년 재무, 인사 등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등 위장도급 의혹이 불거졌다.
KT새노조는 또 KT 본사가 직원들의 반발을 봉쇄하기 위해 KT MOS 7개 법인들에게 각각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회장이 각 업체마다 어용노조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고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보고받았다는 녹취록과 컴퓨터 파일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KT새노조의 개입을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회식을 하는 등 노조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KT는 아무런 법적 종속관계가 없는(하도급 업체) MOS 법인들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자 KT와 KT MOS 법인들의 관계가 위장도급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