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 구속영장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집 앞에서 체포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8일 윤씨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
검찰은 윤씨가 과거 회사를 운영하면서 최소 수억원대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된다.
윤씨는 지난해 초 한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리고, 자신을 수백억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업체 관계자들을 접대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최근 사이 건축 인허가를 도와주겠다고 한 뒤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세종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해 2013년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김 전 차관 임명 과정 등을 파악할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