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에 바람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개의 징계를 내리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도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17조 1항과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주 소재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2명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밝혀져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고발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특별교육 5시간 징계 처분을 받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학습의 자유 침해 등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사후조치에서 피해학생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선 더이상 학교폭력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며 “복수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건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폭법과 시행령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기준이 마련돼있고, 진급이나 진학에서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후에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면서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