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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함유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

입력 | 2019-04-19 06:50:00

서울시, 관세청과 첫 공조수사로 15명 형사입건




시부트라민(sibutramine),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 등 국제적으로 사용 금지된 약물이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Vy&tea)’가 마치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천연차로 판매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판매자 15명을 식품위생법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바이앤티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에서 제조된 고형차다.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사용됐다. 그러나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반응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IARC(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 모두 현행 식품위생법상 유해물질로 규정돼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정품 인증 방법을 게재하거나 시부트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바이앤티가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수입자 명단을 대조·추적해 타인 명의로 대량 수입한 업자들을 밝혀냈다. 또 수입을 차단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수입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마친 사람이 수입신고 후 정식 수입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소액면세 제도에 의해 관세·부가세 부과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자가소비용으로 세금과 수입식품 검사를 피해 국내에 들여온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한 것을 판매한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가 사용 용도로 국내에 반입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 관세법상 부정수입죄 및 부정감면죄에 해당된다.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기로 했다.

최근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함에 따라 식욕 억제 약물 등이 함유된 유해식품이 해외직구 형식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은 자가소비용으로 들여오는 바이앤티라도 통관을 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식품안전나라에 게시하고 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바이앤티와 바이앤티 유사제품들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향후 관련기관과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자가소비용 제품의 수입통관절차를 강화한다. 관세 탈루 예방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유해식품 유통도 차단한다.

송정재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과 부적합·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