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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32·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자신의 구조 요청으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손을 치고 잡아당겨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최씨는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