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물질 원격감시장치(TMS)를 부착한 사업장들이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 등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보다 초과 배출해 납부한 부과금이 32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MS는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 굴뚝에 부착하는데, 전국 사업장 5만8932곳 중 635곳에 설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배출 초과 부과금을 낸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로, 전체 부과금의 절반 수준인 16억1516만 원을 냈다. 이어 충북 청주 클렌코가 6212만 원, 강원 삼척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5749만 원의 부과금을 납부했다.
이 자료엔 최근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수치를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한 전남 여수의 LG화학 화치공장과 한화케미칼 공장도 포함돼 있다. 이 두 공장이 납부한 부과금은 각각 41만4060원, 70만2570원에 불과하다. 두 공장이 TMS을 부착한 굴뚝과 연결된 사업장에선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반면 이를 부착하지 않은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