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이기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3개월’은 같은 사안으로 ‘제명’조치된 이종명 의원보다 낮은 징계다. 김 의원은 이번 징계로 인해 최고위원 자격 3개월 정지 혹은 박탈이 예상된다.
김진태 의원에게 내려진 ‘경고’는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윤리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4가지로 나뉜다.
이날 윤리위는 김재원 의원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6일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부천 소사 당협위원장)은 징계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앞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지난 2월8일 5·18 폄훼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고 발제자로 나선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비롯해 5·18을 폄훼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후 이종명 의원에게는 제명이 결정됐으나,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2월27일 전당대회에 출마를 이유로 징계 논의가 잠정 미뤄졌다.
정진석 의원과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전후로 세월호 참사와 유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자신들의 페이스북에서 올리며 윤리위에 회부됐다.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징글징글하다”, 차 전 의원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올려 비난을 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