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가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절반은 권리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평균은 2352만 원(2018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임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임차인 중 권리금을 지불한 경우는 50.8%,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49.2%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시행 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역별 권리금은 서울 3280만 원, 과밀억제권역(부산, 인천, 수도권 주요 도시) 2384만 원,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1569만 원 순이었다.
사업장의 투자금을 회수한 임차인은 전체의 65%였으며 평균 소요 기간은 3.7년이었다.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35%로, 응답자들은 투자금 회수까지 평균 4.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