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전기자동차, 블록체인, 화장품 등 3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전기자동차 특구가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을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곳이다.
제주도는 5월 17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한 후 7월경 중기부에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특구 계획서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된다. 여기서 의결되면 특구로 최종 지정된다. 제주도 전기자동차 특구 지정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특구는 전기자동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율주행전기자동차 서비스, 3D 프린터로 만드는 자율주행차 및 전기자동차, 멀티충전시스템 및 충전인프라 구축, 폐배터리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