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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구]배드 파더스

입력 | 2019-04-22 03:00:00


지난해 이혼 후 자녀 양육을 맡은 사람 10명 중 7명이 전 배우자에게서 단 한 푼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돈이 없다”며 ‘배 째라’식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로또에 당첨되거나, 인터넷 방송 활동 등으로 재산이 수십억 원인 사람도 있다고 한다. 살길이 막막한 한 어머니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배드 파더스(Bad Fathers)’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 걸 보며 무서운 게 없어졌다. 고소를 당하든, 뭘 하든….”

▷배드 파더스는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실명과 사진, 직업, 직장, 미지급 금액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아는 정보에 따라 거주지와 나이, 개명 전후 이름까지 공개하기도 한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약 600명이 의뢰했고 이 중 94건을 해결했다. 장기 미지급자 중에는 엄마도 있지만 80% 이상이 아빠라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현재 160여 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

▷미지급 양육비를 받으려면 개인이 소송을 하거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처리에 평균 2년 정도가 걸린다. 소송 전에 재산 명의를 바꿔놓는 것은 나쁜 아빠들에게는 흔한 수법이다. ‘더 나쁜 아빠’들은 소송에 지면 두세 달 정도만 주고 다시 끊는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이 또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서다. 선진국에선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 범죄로 간주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미국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함께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를 계산해 세금 환급 시 강제 징수하거나 계좌 압류를 한다. 프랑스와 독일은 최장 2,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지급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국가가 이렇게 나서 주니 선진국에선 배드 파더스 같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배드 파더스의 신상공개는 물론 법 위반이다. 이 단체의 한 활동가는 9건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법을 어기는 활동을 해선 안 된다. 하지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전남편의 보복이 무서워 소송은 물론이고 정부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이 의지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딜레마다. 이런 사이트가 불필요한 사회가 되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서 ‘나쁜 아빠들’이 방기한 아이들의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한다.

이진구 논설위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