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민간 차량의 의무 차량 2부제 시행에 대한 여론 파악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2월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서울시장이 차량 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시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다음 달 9일까지 ‘3일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의무 차량2부제 시행’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의무 차량2부제는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서울 전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