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압력솥 모방 中기업에 대한 행정소송·손해배상소송 모두 승소 15만위안 배상 최종 판결, 최근 들어 배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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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는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중국 가전기업에 제기했던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배상도 모두 완료돼 7년간의 지리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쿠쿠는 지난 2013년 10월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자사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전기압력밥솥 모델을 발견했다. 해당 모델은 중국 가전기업 뢰은전기유한공사(DSM)이 만든 것으로, 디자인 평가를 통해 창작·신규 등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후 쿠쿠는 2015년 1월 자사 제품을 모방한 DSM의 ERC-N50 모델에 대해 중국 내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리 심판을 중국 순덕지재권국에 제기했다.
쿠쿠는 이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DSM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1월 승소했다. 이 결과 15만위안(한화 2450만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으며 해당 업체는 최근 이 금액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완료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쿠쿠 모든 제품의 디자인, 기술력은 오랜 연구와 고민 끝에 탄생한 쿠쿠만의 경쟁력”이라며 “한 기업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모방은 국경을 막론하고 근절돼야 한다. 이번 판례가 한국 기업의 우수 기술력과 디자인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