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금융당국 시뮬레이션… 기업들 긴장 신외부감사법 내년 더 강력해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본격 시행 기업 자율선임 6년으로 제한, 그 다음엔 금융위서 3년간 지정 자산규모 큰곳부터 매년 220곳 대상, 감사내용 놓고 ‘해석’ 달라질 우려 지정감사땐 인력 등 늘어 비용 상승… 전문가 “회계투명성 위한 과정”
○ 연말에 20∼30개 대기업, 감사인 바꿔야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장사 및 일부 대형 비상장회사 등 1900여 개 기업이 대상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감사인을 교체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자산 규모가 큰 곳부터 매년 220개 회사씩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금융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100대 기업 중 20∼30개 기업, 그리고 자산 2000억 원 이상 기업 중 감사 계약이 종료된 기업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평가해 10월에 지정감사제 적용 기업과 지정감사인을 사전 통지한 뒤 11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회계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
상당수 기업들은 감사인 변경을 앞두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기존 감사에서는 유연하게 반영됐던 내용을 새로운 감사인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지정된 감사인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자칫 실수가 나올 경우 회계사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감사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 대기업 감사담당 임원은 “지정감사를 적용하면 감사 시간과 인력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회계법인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돼 걱정”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 등을 이유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 회사 699개 가운데 497개사의 감사 보수가 자율적으로 선임했던 2017년 대비 평균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주기적 지정제, 표준 감사 시간 등을 도입해 회계와 관련한 기업들의 부담을 높임.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