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사때 직무유기혐의 박유천 3번째 불러 마약혐의 추궁, 이번주내 황씨와 대질신문 예정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황 씨는 2015년 9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대학생 조모 씨와 함께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조 씨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고 황 씨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7년 6월 황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황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1심 판결문에 기록된 범죄사실에는 황 씨가 조 씨에게 필로폰을 건네고 투약도 도운 것으로 나온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 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당시 종로경찰서 소속으로 황 씨 사건을 맡았던 A 경위의 집과 차량 등을 22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황 씨 사건을 함께 담당했던 B 경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재희 jetti@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