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방차의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면서 화재현장으로 출동해도 되는지 여론을 묻는다.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소방활동 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미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앞서 3일에는 이 같은 차량을 밀어붙이며 출동하는 공개 훈련도 했다. 소방기본법에는 강제처분 근거도 담겨 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