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처분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줄 수 없다"
지난 2017년 2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가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을 징계 의결했다.
이들은 소방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3명과 도 소방본부가 자체 조사해 징계를 요구한 3명이다.
도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처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소방징계위원회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한 징계 의결을 위해 1심 판결까지 심의를 보류해왔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이 당시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되는 등 법적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열리게 됐다.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는 2017년 12월 21일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이어 “소방징계위원회는 유가족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부디 중징계를 통해 비록 소방관이더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