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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과거사조사단 “장자연 관련 위증-성폭력 수사 필요”

입력 | 2019-04-24 03:00:00

과거사위원회에 권고의견 제출
“장씨 죽음 이용” 윤지오 고소당해… 경찰 “SOS 무응답, 尹 조작미숙탓”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장 씨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 개시를 권고하는 의견을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22일 열린 과거사위 중간보고에서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 차원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09년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장자연 리스트’가 언급된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조사단은 김 씨가 당시 두 재판에서 “장 씨에게 성상납을 시킨 적 없고 폭행한 적도 없다”고 증언한 게 위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장 씨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선 수사에 이를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보고 내용을 두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았을 수 있다’는 일부 단원의 의견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넘기자는 의견도 과거사위에 함께 제출했다.

장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는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 씨는 23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윤 씨 주장의 진위에 의혹을 제기했던 작가 김모 씨(34) 측은 윤 씨가 김 씨를 두고 인터넷 개인방송 등을 통해 ‘삼류 쓰레기 같은 소설을 쓴다’고 비방하고 2차 가해자로 단정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장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 씨가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후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윤 씨가 장 씨 문건을 직접 봤는데 7장으로 돼있고 마지막 2장에는 이름이 나열돼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문건은 4장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가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로 3차례 긴급호출을 했는데 경찰이 9시간 39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3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던 사건은 경찰청 조사 결과 윤 씨의 조작 미숙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윤 씨가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1.5초 이내로 짧게 두 차례 눌러 긴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세 번째엔 SOS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눌러 112 신고 전화가 끊긴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23일 오전 신변보호 담당 경찰에게 캐나다로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시 숙소를 나왔지만 이날 비행기에 탑승하지는 않았다.

조동주 djc@donga.com·김동혁·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