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측 “사실과 다르다” 부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4)과 장남 조현준 회장(51)이 개인 형사사건에서 유명 로펌 소속이거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은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명예회장 부자를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이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회삿돈이 최소 수십억 원이며, 최대 400억여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2013년 1300억 원대 탈세 혐의, 조 회장은 2017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회사 자문 변호인단을 개인 변호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3년부터 대형 로펌 소속 또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들을 대거 회사 자문 변호인으로 영입했다고 한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회사 자문 변호인단이 조 명예회장 부자 형사사건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효성 측은 경찰에 “조 명예회장 부자 사건은 회사와 직접 관련 있는 사건이라 단순 개인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회삿돈을 개인을 위해 쓴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