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교무부장 아버지 재판 증인출석… 답안유출 혐의에 “시기 어린 모함”
숙명여고 © News1
시험 문제와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52·수감 중)의 재판에서 쌍둥이 딸들은 “실력으로 1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A 씨 재판에 그의 딸 B 양과 C 양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숙명여고에 다니는 두 딸에게 5차례 시험에서 18개 과목의 답안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양과 C 양은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전교 121등, 이과 59등이었지만 2학년 1학기 때 둘 다 1등을 차지했다. 두 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언니 B 양은 “아버지가 사전에 답안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허위로 답하면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했지만 “결코 없다”고 말했다. 또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1등한 건데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검사가 묻자 “맞다”고 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