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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력기관 개편’ 동력 얻고… 3野 ‘의석수 확대’ 기회 잡아

입력 | 2019-04-24 03:00:00

첫 관문 넘은 ‘패스트트랙 연대’
25일 상임위 패스트트랙 지정땐…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땐 과반 찬성 가능성 커… 靑, 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아쉬움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기소 못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23일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선거제 개편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 4당 합의대로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면 여권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사시킬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 야 3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소수당의 존립과 의석수를 늘릴 기회를 잡았다.

○ 文 대통령의 ‘사법개혁’ 1차 동력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관련 법 통과를 사법개혁의 두 축으로 강조해왔다. 다만 ‘제한적 기소권’을 지닌 공수처에 대한 아쉬움과 내부 비판도 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의 면담 직후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 견제 기구로 공수처를 생각해왔다.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4당은 공수처가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행사하는 안에 합의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권은 없다.

여야 4당은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담당 상임위 심사(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90일), 본회의 논의(최장 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친 뒤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는 한국당이 반대하는 만큼 27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본회의 논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60일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 문 의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60일을 채우기 전 여야 합의가 도출된다고 본다”고 했다.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후 270일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에 언제든 관련법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는 것. 본회의 표결 상황이 되면 바른미래당이 분당되더라도 과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민주당(128석),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총 의석수는 148석이다.

○ 여권의 ‘한국당 고립 전략’ 시동

여권이 현재 법안을 그대로 밀어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위한 도구일 뿐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연대 성사로 국회 지형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대 야당’ 구도가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민생·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 총선 직전까지 한국당 고립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3의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공수처는 전면 거부하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는 한국당 안을 제시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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