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관문 넘은 ‘패스트트랙 연대’ 25일 상임위 패스트트랙 지정땐… 내년 1월 21일부터 본회의 상정 본회의 표결땐 과반 찬성 가능성 커… 靑, 공수처 제한적 기소권 아쉬움 국회의원-대통령 친인척 기소 못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가 23일 1차 관문을 넘어섰다. 선거제 개편 및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 4당 합의대로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면 여권은 핵심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성사시킬 큰 동력을 마련하게 된다. 야 3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통해 소수당의 존립과 의석수를 늘릴 기회를 잡았다.
○ 文 대통령의 ‘사법개혁’ 1차 동력 확보
○ 여권의 ‘한국당 고립 전략’ 시동
여권이 현재 법안을 그대로 밀어불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줄 수 있기 때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협상을 위한 도구일 뿐 한국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연대 성사로 국회 지형은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대 야당’ 구도가 아닌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패스트트랙 연대를 ‘민생·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 총선 직전까지 한국당 고립 전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당은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이 개시된 뒤 협상은 협박”이라는 논리다. 다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제3의 협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 내부에선 “공수처는 전면 거부하되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는 한국당 안을 제시해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진 psjin@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