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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안돼”…부적절 언행 검사 견책

입력 | 2019-04-24 10:41:00

점심시간 넘겨 복귀해 욕설한 검사 등 5명 견책 처분



© News1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A검사가 견책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A검사를 포함한 검사 5명을 견책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종류는 해임, 면제,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검사는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이와 같은 언행을 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B검사는 2018년 5월 점심시간을 초과해 근무지로 복귀한 뒤 업무 관련자에게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손상으로 징계대상이 됐다.

C, D, E 검사는 2016년말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3억~7억대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