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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인데요” 제지하자 등산지팡이로 마구 때린 50대

입력 | 2019-04-24 13:54:00

© News1


금연구역인 버스정거장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30대를 등산용 지팡이로 마구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5일 오후 9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간선급행버스(BRT) 정거장에서 B씨(39)로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