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18세 이상으로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은 2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등 각 당 원내대표와 김종민, 김성식, 기동민, 감싱희, 박병석, 박완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김동철, 천정배, 이용주 등 한국당을 제외한 정개특위 간사 및 위원들까지 총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 위원장은 발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개특위는 정치개혁의 첫 출발점인 선거제도의 개혁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여야 4당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명부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함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해 권역별 후보자명부 중 2개 순위 이내를 석패율 적용순위로 지정할 수 있고, 낙선자중 석패율(낙선자득표수/당선자득표수)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 ▲정당은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 절차를 위반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심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가 부여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의 사명감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정개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