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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는 자신을 구호 조치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께 충남 서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40)가 구호조치해 귀가시키자 자신을 이혼한 전처의 집으로 데려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집안으로 들어가 삽을 휘둘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