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내분… 파국 치닫는 바른미래
뉴스1
○ 반대파, 사임계 제출 몸으로 저지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명의로 24일 오후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임하게 하고, 채이배 의원을 보임하는 요구안을 국회 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하려 했지만 반대 진영에 의해 저지당했다. 오 의원과 유승민 전 대표, 이혜훈 유의동 하태경 지상욱 의원 등은 오후 9시 가까이 의사과 사무실에 진을 치고 요구안 제출을 막았다. 유 전 대표는 “손학규 대표, 김 원내대표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 퇴진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오 의원이 반대할 경우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설치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능하다. 현재 상임위 구성상 여야 4당 소속 위원 중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가결 정족수가 무너진다. 오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23일 ‘그렇게 힘들면 스스로 사임하라’고 요구했다”며 “전날 의총에서 사보임을 안 한다고 약속하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 시정잡배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계 의원 8명뿐 아니라 국민의당계 김중로, 이태규 의원도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의총 소집 요구서에 서명했다.
패스트트랙 찬반 진영은 오 의원의 사보임을 놓고 둘로 나뉘어 법리 해석 싸움을 벌였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 진영은 국회법 48조 6항에 “임시회 회기 중에는 사보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만큼 강제 사보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당사자인 오 의원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사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임시회기 중에도 무수히 많은 사보임이 있었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에 걸쳐 임시회 기간에 일어난 사보임 횟수가 △민주당 116회 △한국당 115회 △바른미래당 19회에 이른다는 자료를 냈다. 2001년 김홍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로 사보임되자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법 48조 6항은 2003년 2월 4일 개정된 것으로 김홍신 의원 사례와는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지도부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사보임안을 승인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