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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안맞아” 피의자에 사주풀이 보여준 검사

입력 | 2019-04-25 03:00:00

품위 손상 등 5명 견책 처분




피의자에게 조사 도중 사주풀이를 보여주거나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현직 검사 5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대구지검 서부지청 A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징계 결과는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A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시절인 2017년 3월 피의자에게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뒤 결과를 출력해 보여줬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운세와 적성, 변호인 사주 등을 분석하며 “변호사 사주와 당신이 맞지 않는다”며 변호사를 바꾸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징계위에 “다른 사건에서도 사주풀이를 많이 활용해왔고 조사 기법 중 하나일 뿐”이라며 “조사 중 적성 안내를 해주면서 피의자들로부터 고맙다는 편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진정서를 넣은 만큼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5월 점심시간을 넘겨 근무지로 복귀한 뒤 평소 불만이 있던 직장 동료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B 검사에게도 견책 처분의 징계를 내렸다. 검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2016년 연말 기준 재산신고에서 3억∼7억 원대 재산을 잘못 신고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서울중앙지검 C 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D 검사, 서울남부지검 E 검사 등 3명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