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해외직구는 계속 금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낮은 도수의 돋보기안경과 모든 도수 물안경은 인터넷이나 TV홈쇼핑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동안 모든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서만 살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판매 허용 대상은 도수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비교적 도수가 낮은(+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이다. 양쪽 렌즈 도수가 다르거나 도수가 높은 돋보기안경과 근시용 안경, 콘택트렌즈를 사려면 안경점을 방문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막혀 불편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부작용 우려가 적은 일부 안경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6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경을 직구해서는 안 된다. 안경의 해외 직구는 이번 개정안(의료기사법)이 아닌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다.